ad35
![]() |
중국이 한국에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제주도에 한해서만 30일 무비자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번 정책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일반 여권 소지자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목적으로 중국 입국 시 최대 15일 동안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6국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 이래 20여국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일본은 아직 무비자 정책 대상국이 아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