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42
default_setNet1_2
ad43
ad44

국방부 "현재 군통수권은 법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있다"

기사승인 2024.12.09  12:01:17

공유
default_news_ad1
ad35

국방부가 “현재 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9일 밝혔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전시 상황시 계엄선포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지금 군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했다.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는가’라는 물음에는 “법적으로 권한이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라고 재차 답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정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방부는 법적으로 군 통수권이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직위를 유지한 상황에서 검찰에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담화에서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오전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3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