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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혁신당 당원소환 투표는 유효"

기사승인 2025.02.07  18: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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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이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하다고 판결해 허은아 대표가 대표직을 상실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허 대표가 개혁신당에 낸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허 대표는 대표직을 상실했고, 천하람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을 계속 이끌게 됐다.
 
재판부는 먼저 지난달 10일 허 대표가 정성영 서울 동대문구을 당협위원장을 신임 정책위의장에 임명한 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달 21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 두 사람에 대한 당원 소환 투표 실시와 직무 정지를 의결한 것은 유효하다고 봤다.
 
허 대표 측은 지난달 31일 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당무감사위원회의 심사 없이 당원소환 투표가 실시된 것을 두고 문제삼았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원소환 투표를 무효로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허 대표 등은 직을 상실하고, 천하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는 것은 유효하다”고 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에 따라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은아 대표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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