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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기사승인 2025.03.18  18: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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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방통위법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을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
 
런데 현재는 국회 몫 3인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가 이 2인 체제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국회 추천 위원이 1명 이상 더 있어야 방통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진숙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이 위법이라며 이 위원장을 탄핵 소추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23일 4대4로 소추를 기각했다.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4인은 현행 방통위법에 회의 성립 최소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2인만으로 회의를 연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 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아홉 번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40번째 거부권 행사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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