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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 기각 과정을 보면 결과를 알 수 있어

기사승인 2025.03.19  18: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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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대한민국 헌법수호를 위해 노력한 적이 있는가.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지난 2월 25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제11차 변론으로 종결됐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미뤄지면서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이번 주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에서는 금요일인 오는 21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둬 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토대로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다음 주 26일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선고도 예정돼 있어 여야 정치권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아니면 각하냐가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인용이 되어야 한다”가 약 53% 내외 “기각이 되어야 한다”가 45%내외로 인용이 기각보다는 높다. 하지만 국민정서상 거의 50%:50%으로 보면 된다고 본다.
 
12월14일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 후 발표된 여론조사 인용이 거의 80%와 비교할 때 격세지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
 
비상계엄의 합법성과 정당성, 타당성 여부를 떠나 지난 2004년 5월14일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가 헌재에 의해 기각되는 과정을 보면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36조에 따라 탄핵 심판에는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 재판관들의 판단결과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흘러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3명이 인용, 5명이 기각, 1명이 각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용은 권성 재판관(한나라당 국회추천), 이상경 재판관(새천년민주당 국회추천),김영일 재판관(최종영 대법원장 지명) 등 3명이다.
 
기각은 윤영철 헌법재판소장(김대중 대통령 지명), 김효종 재판관(여야합의 국회 추천), 주선회 재판관(김대중 대통령 지명),김경일 재판관(최종영 대법원장 지명). 송인준(김대중 대통령 지명) 등 5명이다, 각하한 재판관은 전효숙 재판관(최종영 대법원장 지명) 1명이다.
 
이 결과에 대해 “매우 잘한 결정” 55.1%, “대체로 잘한 결정”이라는 답변이 30.4%로 80% 넘게 탄핵 기각을 잘한 결정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지만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반대‘ 여론이 78%에 달했다.
 
필자가 이 여론조사를 밝히는 이유가여론과 실제 재판관의 판다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탄핵반대가 80%에 이르렀지만 탄핵인용을 판단한 재판관이 3명과 각하를 판단한 재판관이 1명으로 5:4로 탄핵이 기각된 것이다.
 
특히 김영일 재판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고 서명을 거부하다 선고 직전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간단한데도 불구하고,변론종결에서 선고까지 14일이나 걸린 것은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 평의가 계속 열렸기 때문이다.
 
지금 헌재의 재판관 구성을 보자.
 
문형배 재판관(문재인 대통령 지명), 이미선 재판관(문재인 대통령 지명), 김형두 재판관(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정정미 재판관(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정형식 재판관(윤석열 대통령 지명), 김복형 재판관(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조한창 재판관(국민의힘 국회추천), 정계선 재판관(더불어민주당 국회추천) 등 8명이다.
 
헌법재판관의 정치성향을 보면, 진보(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중도(김형두,정정미),보수(정형식,김복형,조한창) 등으로 알려졌다.
 
지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선고 결과를 보면,인용(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4명, 기각(정형식,김복형,조한창,김형두) 4명으로 인용 6명이 되지 않아 기각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진보성향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으로 지명된 김형두 재판관은 기각을, 정정미 재판관은 인용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이 된 최종영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중 김영일 재판관은 인용을 김경일 재판관은 기각을 전효숙 재판관은 각하를 내려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된 김형두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의 판단과 같은 흐름을 보였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징치심판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결국 정치성향과 진영논리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비상계엄의 합법성과 정당성애 대한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다툼은 11차에 걸쳐 치열하게 이루어졌다.치열한 다툼은 재판관들에게 즉 인용이든 기각이든 판단할 수 있는 논거를 제공했다.
 
비상계엄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재판관들 정치성향에 따라 판단하기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여론전도 50:50이라 이 또한 변수가 되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이유가“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헌법에 위반되느냐의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국회의 비상계엄 선포 해제 결의안 수용 모두 헌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헌법수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증인들의 진술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의 고도한 통치행위에 대해 왈가불가 할 수가 없기때문이다.
 
당시 언론에서는 노무현 탄핵 기각에 대해탄핵 자체에 법리적인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탄핵되기 어려웠다는 점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시민들은 국회의원을 불신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해석했다.
 
그 해석을 지금 대입해 보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을까.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수호를 위해 노력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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