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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기각

기사승인 2025.03.24  1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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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낸 이유로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수사대상 사건 발생 시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의 제정 이유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한 총리는 헌법 제7조 1항 등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또 국회에서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거부는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먼저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관 6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 한 차례 변론을 거쳐 탄핵 소추로부터 87일 만인 이날 심판을 선고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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