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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유죄판결 의미,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

기사승인 2025.05.01  17: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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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거짓 위에 세운 권력은 모래 위에 지은 성에 불과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일 범사련은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환송한것에 대해 “ 대법원 파기환송은 유죄판결을 의미한다”며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범사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은 “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이재명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한 것이다”며 “대법원의 이 판결은 단순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정의와 양심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 앞에 묻는 준엄한 경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거짓과 기만, 책임 회피로 점철된 정치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거짓 위에 세운 권력은 모래 위에 지은 성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범사련은 ” 오늘 대법원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정신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면서 ”국민은 더 이상 거짓과 변명, 책임 회피에 속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이라도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대통령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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