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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교수 겸 박사] 참으로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참담한 심정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법부 마저 이재명당 파상공격에 백기투항을 했다. 이재명 재판이 대선 뒤로 미뤄진 것이다.
이재명 측의 요구와 민주당의 압력에 굴복하여, 5월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6월 18일로 연기하였다. 이는 선거를 앞둔 유권자에게 결정적 판단 정보를 고의로 차단한 것이며, 사법부 스스로가 범죄자의 선거운동을 방조한 셈이다.
이는 결국 자신이 유죄 형량을 직접 결정하는 책임을 회피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었다. 이재명이 낙선이 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가 외면한 판결의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과 국정의 혼란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 역시 국민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는 판결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고, 서울고법은 ‘나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판결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이 둘은 모두 ‘책임 없는 사법’이라는 죄를 범했다.
판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소신 없이 두려움에 휩싸인 쫄 가슴이 되었을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될까 두려워서인가? 그래서 혹시라도 탄핵되거나 보복받을까 두려운 것인가? 그렇다면 이미 사법부는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것이고, 그 순간부터 법관이 아니라 ‘행정 관리인’일 뿐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내렸다면 오늘의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또 서울고법이 소신 있게 오는 15일 예정대로 공판을 강행한다면 유권자는 판단할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두는 무너졌고, 그 결과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서울고법은 그를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 순간,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판결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의 붕괴 선언이 될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이 대선후보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처분을 내리자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 당선될 경우 재판을 중단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한술 더 떠 무죄판결을 할 경우는 재판이 가능토록 했다.
이미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 법’을 통과시켜 입법 사법 행정부의 3권을 모두 장악하려는 치밀한 계산에서다. 다수의석을 갖고있는 민주당은 입법은 물론 행정, 사법부를 손아귀에 움 꿔 쥔 채 자신들의 입맛대로 주무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독재가 아닌가.
일반 국민의 삶의 털끝만치도 건드리지 않은 비상계엄령은 독재, 내란 자유의 침해라고 규탄 선동하면서도 진정 국정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은 사법부를 공격하고 짓밟는다.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을 구명하는 법안을 제출한다. 점입가경이다. 6월 3일 치러질 대선이 그 어느 선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권 교체 여부를 떠나 이 나라의 존립을 가름하는 생존의 분수령이기 때문이다.
해외의 몇 나라를 보면 그들은 모두 처음엔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국민의 표를 얻어 당선되면서 ‘공허한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순간 자유와 법치는 무너졌고 시장경제는 붕괴되었으며 국민은 스스로에게 노예의 사슬을 채웠다.
베네수엘라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차베스-마두로 체제로 상징되는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의 종착지이자 사회주의 실험의 페허로 일컬어진다. 이 정권은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 국회를 장악해 ‘합법적 독재’의 틀을 완벽하게 했다.
대법관들도 자기들 사람으로 채웠다.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이 베네스엘라를 무섭게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3권 장악 꿈꾸는 민주당. 선(善)은 흩어졌고 악(惡)은 결집했다. 노란봉투법 등 그동안 폐기되었던 법안을 다시 상정 통과시킬 것이다.
대한민국이 외형적으로는 법치국가로서 정부가 존재하는 것 같아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기능이 마비된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 우리나라 거대 야당인 좌파정당은 국회의 과반의석을 무기로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을 단독처리한 바 있다. 소수 여당의 목소리는 묵살하고 국가 예산을 단독으로 결정한 이들에게는 왜 분노하지 않는 것일까.
주지하다시피 제1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3년간 30회에 걸쳐 탄핵안을 남발, 전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사퇴하게 만들었다. 급기야는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정부를 이끄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이재명이 그 많은 죄를 짓고 요리조리 빠져나왔지만 결국 대법원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유죄 파기환송 됐다. 엄밀히 말하면 유죄 확정으로 피선거권 박탈이다. 왜 대법원에서 그렇게 신속하게 판결하냐고 정치 재판이라 했다.
과연 그런가? 선거법 재판은 6.3.3의 강행 규정이 원칙이다. 이재명은 단식쇼를 비롯해 온갖 방법으로 재판을 끌었다. 2심까지 2년 6개월이나 걸렸다. 1심에서 징역형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때는 별말이 없었다.
그런데 상고심 판결에 대해선 거의 발작 수준이다. 사법 쿠데타니, 6만 페이지 사건 기록을 읽지도 않았다고 생떼를 부린다. 민주당 본색은 뭐든지 내로남불이다. 2017년 박범계는 자기가 판사 할 때 수십만 페이지도 다 읽었다며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었다. 그 말이 맞다. 이런 자가 대선 나오면 국민을 또 한 번 우롱하는 거다.
이재명과 민주당 본색은 뭐든지 내로남불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을 보고 떠올리는 인물이 있다. 갖은 감언이설로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부귀영화를 누리다. 공자가 참형을 한 소정묘다. 만일 유죄 확정자 이재명을 찍는다면 그 표는 사표(死票)가 될 것이 분명하다.
선거를 또 치러야 한다. 필자는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안 된다는 확신을 2021년부터 가지고 있다. 이 같은 확신은 이재명이 경주 이씨 종친 제례에 가서 선조에게 대선 출마한다며 절을 할 때 느닷없이 뒤로 나자빠졌다.
조상들조차 이재명의 이마빡을 치며 “너는 안돼!”한 거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를 뽑으면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며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6.3 대선은 정권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자유와 법치, 시장과 생존을 지킬 최후의 기회이자 스스로에게 노예의 족쇄를 채울것인가를 결정하는 갈림길이다. 선택은 언제나 국민의 몫이다. 그러나 그 대가 또한 국민 모두의 몫이라는 것을 되새겨야 할 때다. ‘사간원’까지 폐쇄한 제2의 연산군을 탄생시킬 수는 없다.
더 이상 우매한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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