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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사법,헌재,광장을 장악한 이재명 정권. 사진편집@푸른한국닷컴 |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이제는 말 잘하고 충성심 높은 측근보다 위기를 알고 숫자를 잘 아는 책사를 중용해야 한다. 정치적 막말을 선거에서나 통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런 투사들은 이(二)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완벽한 권력은 위험하다.
21대 대통령이 된 이재명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 며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의미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불안해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과 여당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과 여당은 이미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했고 이제는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여당이 국정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당 대표인 이재명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대법관들을 협박하고, 판결을 앞둔 범죄의 죄목을 삭제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 법조문을 사문화시킬 수가 있겠는가.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인 조각(組閣)작업에 들어갔다.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대통령실에서 이재명이 직접 발표한 인선을 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전과 4범 대통령에 전과 4범 국무총리, 여기에 비서실장은 전과 2범, 국정원장은 북한 옹호론자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놀랍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 수준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또 장관들의 인선에도 색채(?)가 강한 정동영 의원 등 인물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다. 청문회도 이제는 필요 없어졌다. 법 개정은 자칫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엔 충분하다.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윤석열 정부 때는 여야 견해차가 큰 쟁점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번번이 가로막혔으나, 정권이 교체된 지금 ‘거부권 행사-재표결·폐기’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현상도 끝났다고 볼 수 있다.
감히 누가 이재명의 명(命)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노파심이지만 이재명을 비롯한 정부 각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미국을 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인 ‘3대 특별검사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이다.
이들 사건은 검찰이 수 사중이거나 거의 마무리 된 사안들인데, 굳이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면서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다.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법안이다.
또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 개정안이다. 대법관 증원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이재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사법개혁은 사법부 길들이기 같은 차원으로 비춰진다.
누가 봐도 이재명이 5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법리스크를 물고 늘어지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은 재임 시를 말하는 것인데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기 전 사건이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유권해석이 나오겠지만, 불소추 특권을 폐기하려면 충분한 공론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소추(訴追)의 의미에 기소뿐만 아니라 취임 전 받고 있던 재판까지 포괄하는지는 확립된 판례나 해석이 없다. 반드시 법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헌법재판을 결정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 징계 파면제 도입,정치보복 수단으로 악용
특히 검사 징계 파면제 도입도 상당히 우려스럽다. 검사를 징계로 파면할 수 있게 되면 정치권과 검찰 지휘부의 입김에 따라 수사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 특검 파견 검사가 120명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만이 갖도록 한 것은 야권 압박수단으로 비춰져 자칫 정치보복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과연 이들이 제대로 된 검사로서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겠는가 묻고 싶다.
또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시 진행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 했다. 이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로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재판의 중단 여부는 결국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 될 것인데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전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법을 맘대로 바꾸는 건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행안위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밀어붙여 통과 시켰다.
모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국민의힘은 있으나 마나다. 이 역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겨냥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다. 대법원은 이재명이 백현동 사업등과 관련, 거짓말한 혐의을 인정,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는데, 아예 선거법을 바꿔 처벌 근거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재명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면소(免訴)판결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을 중단시키것도 모자라 아예 재판 자체를 없애겠다는 발상. 유죄가 사실상 확정된 재판에서 집권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제정, 재판을 봉쇄하는 건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 파괴이자 법치주의 우롱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다.
결국 민주당은 행정. 입법에 이어 사법까지 장악한 절대권력을 꿈꾸는가. 국민은 우매하지 않다. 선거가 끝났지만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범법자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는지 믿기지 않는 분위기로 웅성거린다.
국민 64%가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이 연류된 재판에 대한 향방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중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 파기환송심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가능성을 인정,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핵심쟁점은 형사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느냐가 관건이다. 여러 가지로
이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 64%가 압도적으로 원한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것을 몸소, 모범적으로 보여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모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재명은 법을 지키는 대통령으로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한다. 물과 같은 국민들을 무서워해야 한다. 자만해서도 안 된다. 헌정질서와 국민 상식에 부합되지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재명과 민주당은 다시 한번 민심을 살펴주기를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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