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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 "대선후보 교체는 불법“..권영세·이양수 당원권 3년 정지

기사승인 2025.07.25  19: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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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에서 확정되면 권영세·이양수 다음 총선에서 공천 받을 수 없어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25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6·3 대선 당시 있었던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해 “당헌·당규에 없는 불법한 행위”라며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 등 2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했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최종 브리핑을 열고 “경선을 통해 당선된 후보를 경선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와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대한민국 정치사 초유의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당시 비대위원들은 기존 당헌·당규를 최대한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이런 사태는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 후보 사이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가 규정하거나 예상하는 사항도 아니고,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한 74조 2를 근거로 적극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당시 당 지도부는 ‘당헌 제74조 2’의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 규정을 내세우며 후보 교체 근거를 들었다.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유 위원장은 “집권당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대선 후보를 당 지도부가 교체하려다가 실패한 사안이기 때문에 징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후보 교체 시도 당일인) 5월 10일 새벽에 (비대위와 선관위 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선관위원, 비대위원 다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다만 당무감사위원 대다수 의견이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징계를 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논의가 있었고, 고민 끝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 두 사람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논의에서) 탈당 권유부터 시작해서 당원 정지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당무감사위원회는 조사 기능이고, 최종 절차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원내대표를 맡은 권성동 의원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이 사안 있어서 권 의원이 특별히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기 위해 5월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했다.
 
이후 새벽 3시부터 1시간 동안 새로운 대선 후보 등록 신청을 받았고 한 전 총리가 유일하게 등록했지만 당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후보 교체는 실패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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