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42
default_setNet1_2
ad43
ad44

법원 감사위원회, 지귀연 '술 접대 의혹' 현재로서는 직무 관련성 인정 하기 어려워

기사승인 2025.09.30  15:16:41

공유
default_news_ad1
ad35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을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30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감사위는 윤리감사관실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감사위는“지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동석자들이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사진을 찍은 2023년 8월 9일 이후로 지 부장판사가 두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고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후 “편파적 재판을 한다”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서울 강남의 술집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에 착수했고,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원 감사위에 이 사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감사위는 윤리감사관실이 판사 비위 등 감사 사건을 제대로 감사했는지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기구다. 외부 인사 6명과 법관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3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