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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정의당 대표 10년만에 1심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5.10.09  19: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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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권영국 민주노동당(현 정의당) 온라인 선거 홍보 포스터. 사진@정의당홈페이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9일 법조계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 23일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집회에서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해 미신고 행진을 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됐다. 권 대표는 이 집회 과정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렸다.
 
권 대표는 같은 해 9월 19일에는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서 집회 참가자 3000여 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있다.
 
검찰은 2018년 권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권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부당한 시위 진압에 항의하던 중 최루액을 막으려 팔을 흔들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관 진술과 채증 동영상을 근거로 권 대표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집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권영국 대표는 지난 6월 대선에서 민주노동당(현 정의당) 후보로 출마해 0.98%를 득표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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