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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16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만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300억원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이를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한 뒤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추징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법의 보호 영역 밖”이라고 했다.
민법 746조에는‘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적이고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불법 비자금으로 부부 공동 재산이 증대됐더라도 이를 딸이 되찾아가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 배경이 된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과 지원을 통해 SK그룹이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잘못이라고 선언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외에도 재판부는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최종현 학술원, 친인척 18명에게 증여한 SK 주식회사 주식 329만주 등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증여는 사실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2019년 12월 4일) 이전에 이뤄졌고, 최 회장이 SK그룹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이라고 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판단한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해서도“원심은 (재산 형성) 기여도 평가에 있어 참작하여서는 안 될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 사실을 함께 고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전체 분할 대상 재산에서 최 회장 명의 SK㈜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단에는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단은 확정됐다.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대 금액이다. 앞서 2심은 “최 회장 유책 행위의 성격과 재산 상태와 경제 규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며 1심 위자료 액수(1억원)를 20배로 높였다.
최 회장은 위자료 판단에도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기각했다.
최·노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최 회장이 2015년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 존재를 공개하고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하는 절차인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를 못하자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냈다.
이혼을 거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반소를 제기하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아 최 회장의 SK 주식을 제외한 665억원만을 재산 분할하라고 했으나 지난해 5월 항소심이 이를 확 뒤집었다.
노 관장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선경 300억’ 메모와 1992년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 약속어음(50억원짜리 6장), 이른바 ‘300억원 비자금’ 증거를 인정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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