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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기사승인 2025.10.10  19: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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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작년 5월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6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작년 8월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은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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