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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25.11.14  09: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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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줄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14일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영장 실질 심사는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 53분까지 약 4시간 43분간 진행됐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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