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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기사승인 2025.12.12  15: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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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해 다르다고 억압하고 박해"


정유미 검사장. 사진@창원지검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창원지검장)이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정 검사장은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인사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요청이다.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 있던 정 검사장이 전날(1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 발령난 데 따른 것이다.
 
정 검사장은 이날 “최근 검찰청 폐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한 바 있고, 이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변화에 대해 공직자로서 우려를 표한 것이고, 검찰의 본질과 기능, 현재와 미래에 대해 법률가이자 검사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과 견해가 같지 않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이런 처분이 반복된다면 결국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게 되고 종국에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정 검사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강등된 사례는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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