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35
![]()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하고,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공무원 등이 채용을 반대했지만, 김 교육감이 특혜 채용 추진을 지시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 교육감은 항소심 판단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진보 성향인 김 교육감은 재선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수의 하윤수 전 교육감에 석패했다.
하지만, 하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에 하차하면서 지난 4월 재선거에서 승리해 3선에 올랐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