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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정형)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854만75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회 지도층이자 선출직 공무원임에도 관내 사업체 업자들과 어울리며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이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직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의 한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로부터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및 집기류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 등을 대납받는 방식으로 총 1억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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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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