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42
default_setNet1_2
ad43
ad44

김영선·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무죄

기사승인 2026.02.05  16:57:51

공유
default_news_ad1
ad35

재판부, 명태균 황금폰 은닉 교사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022년 6월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있는 명씨에게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세비 절반을 떼준 혐의에 대해서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과 강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명씨 측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 명목일 뿐 공천에 관한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으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2억4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소유주가 아니고,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김태열씨가 차용증을 쓰고 빌린 운영 자금 등으로 판단했다.

또 A씨 등의 공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과 명씨가 노력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영향력도 없었다고 봤다.

이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A·B씨, 김태열 전 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명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 저장 장치(USB) 등 관련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명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6070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겐 징역 5년 및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세비 등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2억40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3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