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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사진@김민전국민의힘페이스북 |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12명 더 늘려 사실상 두 배 가까이 확대하겠다는 이번 법안은 대법원의 구성을 바꿔 판결의 향방까지 좌우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증원 논의가 시작되었다.
작년 5월 8일 ‘대법관 100명 증원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달 28일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까지 포함됐다. 입법 권한을 앞세워 재판의 조건을 바꾸려는 움직임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다.
사법은 권력자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 마지막 보루다.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바꾸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김민전 의원 페이스북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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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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