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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기념 국민보고대회’

기사승인 2026.03.03  18: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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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단법인 북한인권
 국민보고대회에서 3월 3일을 "북한인권선언일"로 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3일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아시아인권연맹 주관으로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기념 국민보고대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3월 3일을 "북한인권선언일"로 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행사에는 북한인권법 제정 과정에 국제적 명분과 강력한 동력을 제공한 前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함께했다.
 
사진@사단법인 북한인권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는 호주 前 연방대법관이며 2013~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다.
 
그는 2014년에 발간한 UN 북한인권조사보고서(COI 보고서)에서 북한 내 인권 침해를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의 공론화를 이끌었다.
 
이 보고서는 탈북자 80여 명의 공개 공청회 증언과 300여 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하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했다.
 
당시 10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던 북한인권법에 대해 "국제기구인 UN도 심각성을 인정했다"는 강력한 입법 명분을 제공했다.
 
아울러 여러차례 한국 국회를 방문하여 강연 및 간담회를 갖고 여야 정치인들을 설득하여 국제적 압박을 가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냈다.
 
그는 북한 인권 유린을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에 비견하며 반인도적 범죄 개념을 제시하였고 이를 막기 위한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인권법 내에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인권 증진 및 기록'을 위한 기구(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리의 기초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마이클 커비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한국 내부의 '남남갈등' 프레임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오늘 국민보고대회에서도 마이클 커비는 10년전보다 더 악화된 지금의 인권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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