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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강선우 의원과 김경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김씨에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그 대가로 김씨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줬다고 인정하는 등 일부 범행 사실을 자백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두 사람의 구속은 경찰이 지난달 5일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 의원)·증재(김씨)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김씨가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 김씨의 ‘강서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씨 간에 공천 헌금이 오간 사실을 강 의원에게 듣고도 묵인한 의혹 등 13개 혐의를 받는 김병기(무소속·서울 동작갑) 의원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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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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