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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통과

기사승인 2026.03.13  15: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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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협상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여 조선·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3,500억 달러(약 51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자본금 2조 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 등 투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익 차원의 대응을 위해서 여야가 뜻을 모은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가의 미래와 경제 안정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특별법 통과로 추가 관세 인상 조치가 철회될 것으로 예상된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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