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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문석 의원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도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양 의원과 배우자 서모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낸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이 이날 0시부로 공포·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활용해 헌법재판소에 해당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할지 주목된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신청하면 의원직을 잃은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된다. 만약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되면 헌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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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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