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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성명,“이재명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부실관리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라”

기사승인 2026.04.10  17: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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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감사원 발표 이후 현재에도 질병청은 이물질 신고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00만 회분의 제조번호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성명서 전문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은 공동체를 지키겠다는 신뢰와 헌신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하였고, 국가가 안전하다고 보증한 백신을 기꺼이 접종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2. 23. 공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결과는, 정부가 그 신뢰를 얼마나 무책임하게 저버렸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담보로 한 공권력의 직무유기이자 총체적, 범죄적 부실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질병청은 2021.3.부터 2024.10. 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이물신고 총 1,285건을 접수하고도 이를 식약처에 단 1건도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대응 매뉴얼’이 명시한 식약처 즉시 통보 의무를 전면 위반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신고된 이물질 중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인체 위해 가능성이 제기된 127건에 대해서도 접종 보류 등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00만 회분이 계속 접종되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국민이 2,703명에 달함에도 오접종 사실조차 통지하지 않았고,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긴급사용승인 백신 1,971만 회분 중 약 130만 회분은 품질 검사 없이 사용되었다.
 
한편 일본은 동일 제조번호 백신에서 이물질이 반복 발견되자 163만 회 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접종을 보류·회수하였고, 미국 FDA도 제조공정 오염 문제 제기 시 현장 실사 후 개선을 확인한 뒤에야 생산을 재개하도록 하였다. 우리 정부는 접종 속도에만 매몰되어 사전예방의 원칙을 철저히 외면하였다.
 
감사원 발표 이후 현재에도 질병청은 이물질 신고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00만 회분의 제조번호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의 서면질의와 백신 피해자 가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제조번호 공개 시 국민이 해당 백신 전체가 오염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라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일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당시 질병청을 지휘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제조번호 공개와 피해자 구제에는 여전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지휘 아래 발생한 대국민 기망을 사실상 묵인하는 적반하장식 처신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거부는 법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정보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비공개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질병청이 제시한 ‘오인 가능성’은 제9조 제1항 제3호의 ‘현저한 지장’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추상적 우려에 불과하다.
 
또한, 질병청은 ‘약사법 제39조에 따라 회수 대상이 아닌 경우 제조번호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약사법 제39조는 위해 의약품 회수 시 제조번호 공개 의무의 최소기준을 정한 것일 뿐 회수 대상이 아닌 경우의 비공개 근거 조항이 아니다.
 
특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가목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도 비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동항 제6호 다목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공개를 보장하고 있다. 이물질 피해자 가족의 정보공개청구는 바로 이 조항에 해당한다. 질병청의 전면적 비공개처분은 법적 근거가 결여된 위법한 처분이다.
 
국민은 국가를 믿고 기꺼이 팔을 내밀어 백신을 접종하였다. 그 신뢰를 배신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은경 장관을 포함한 코로나19 백신 관리 책임자들에 대해 제조번호 즉각 공개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면적 조치를 즉각 지시하여야 한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진상규명을 계속 회피하고 책임자 문책을 외면한다면, 국회의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부실관리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 사태는 수천만 국민의 신체에 관한 중대한 국가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진상규명 없이는 신뢰 회복도 없다. 정부는 이물질 신고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00만 회분의 제조번호와 제조사를 즉각 공개하고, 코로나19 백신 부실관리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라.
 
2026. 4. 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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