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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련등 시민단체,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공소취소 추진 즉각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개최

기사승인 2026.05.08  19: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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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범사련
- 조선시대 왕(王)도 자기 죄를 덮지 않았다. 
-범사련, 자유연대 등 5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연석회의 주최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시민사회연석회의는 2026년 5월 8일(금)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형사재판을 입법으로 소멸시키려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의회 다수가 입법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라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헌법 질서와 삼권분립, 사법 독립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공소취소·면소·항소취하 등을 통해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을 전면 소멸시키려는 것이 본질”이라며 “피고인이 임명하는 특검이 피고인의 재판을 없애는 구조는 법의 외형을 쓴 사법 파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다수가 특정 권력자의 형사재판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다”며 “오늘 대통령 재판을 없애면 내일은 모든 권력자가 같은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를 밝혔다.
 
또한 “헌법은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입법권을 이용해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연석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대통령 형사재판을 입법으로 소멸시키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
-.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을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정상 진행할 것
-. 국회는 입법권을 사법 파괴의 도구로 사용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
-. 사법부는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독립적으로 재판할 것
 
시민사회연석회의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남을 것인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로 전락할 것인지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시민사회는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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