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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청사전경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10일 김 전 의원이 산단 후보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안동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책임자였던 강씨의 회계업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법률 자문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회계 감독 소홀 혐의에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에게는 김 전 의원 측이 조성한 불법 정치자금 8000여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혐의와 4억원대 자금을 사적 용도 등으로 부정 지출한 혐의(각 정치자금법 위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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