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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징역 10개월 실형

기사승인 2026.09.10  19: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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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씨의 모친 육모(70)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범행 수법과 피해를 종합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고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가까운 시일 내 회복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다만 육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씨를 언급하며 지인들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투자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육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 약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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