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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선우 무소속 의원 · 김경 전 서울시의원 보석 허가

기사승인 2026.09.22  18: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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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지난 3월 3일 구속된 이후 6개월 여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내달 14일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지난 3월 27일 구속 기소된 두 사람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고, 법원은 이를 두 차례에 걸쳐 2개월씩 갱신할 수 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각각 지난 6월과 7월 보석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 전 시의원에게서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그해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3000여 만원을 수십 명의 명의로 나눠 후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 두 사람을 지난 14일 추가 기소한 바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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