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42
default_setNet1_2
ad43
ad44

법원,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1년6월에서 집행유예 감형

기사승인 2026.09.22  18:14:41

공유
default_news_ad1
ad35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는 2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임 전 사단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은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사이에 실제 친분이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두 사람이 만났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유보적으로 답변했다"며 "허위 진술의 고의가 있다거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발언은 1심과 같이 허위로 봤다.
 
이 사건과 별개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3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