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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부산시장 전 비서관 징역 1년…법정 구속

기사승인 2026.09.30  14: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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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전직 보좌관들,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훼손한 혐의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시장의 국회의원 당시 50대 5급 선임 비서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 50대 4급 비서관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30대 8급 비서관 C씨와 20대 인턴 비서관 D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12월 10일 당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를 초기화해 저장 정보를 모두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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