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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은 지난 5월 5일 자정쯤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로변에서 여고생 이모(16)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스토킹하고, 이양을 구하러 온 고교생 고모(17)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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