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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26일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 회장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 직무정지나 해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보훈처는 향군 회장 선거가 금권 선거로 타락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돈 안 드는 선거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훈처는 향군의 관리감독기관으로 향군 회장이 문제를 일으켜도 직무정지를 포함해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법을 고치겠다고 한다.
이는 민간단체인 재향군인회를 정부기관으로 예속시키겠다는 의도로, 관리감독의 차원을 넘어 향군에 보장된 업무의 자율성을 빼앗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보훈처의 이런 의도는 향군정상화를 빙자해 향군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위법 행위이자 향군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라 할 수 밖에 없다.
오늘날 향군이 부실화 된 것은 조남풍 회장 때문이 아니라 지난 날 향군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승춘 처장은 이명박 정권시절인 지난 2011년 2월에 임명되어 지금까지 5년간 국가보훈처의 수장 역할을 해오고 있다.
보훈처가 향군 개혁을 그렇게 원했다면 향군 부실화의 단초를 제공한 전임 회장 시절의 경영을 왜 제대로 관리를 못했는지 의아하다.
재향군인회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서 부채가 약 7000억 원에 이르게 방임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법 탓을 하는 것은 박승춘 보훈처의 전형적인 물타기다.
조남풍 회장은 향군개혁을 기치로 지난 전임회장들의 경영 비리를 조사하려다 향군 내 기득권층의 역풍을 맞고 고발당해 구속된 것이다.
25일 향군에 따르면 보훈처는 최근 향군에 '향군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 임직원에 대한 해임 조치 등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향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향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혼란과 물의를 야기한 임직원"을 규정에 따라 해임을 포함한 징계에 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향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행위란 지난 13일 조 전 회장의 해임을 결정한 향군 임시총회 진행을 방해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
당시 향군 주요 직위에 있는 조 전 회장 측 인사들은 대의원들에게 임시총회 불참을 요구하거나 조 전 회장 해임안에 반대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면 박승춘 처장의 향군 임시대의원 총회 개입도 임시대의원 총회 무효사유가 될 정도로 불법이다.
박승춘 처장은 조남풍 향군회장이 작년 12월1일 구속되자 향군을 방문해 조남풍 회장 해임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다.
마치 조강지처가 죽자 그 다음날 새로운 마누라 얻겠다고 중매 서달라고 설치고 다니는 격으로 아무리 조 회장이 잘못했어도 육사선배한테 바로 하면 안될 잔인한 행동이었다.
1월 9일에는 토요일 휴무임에도 부산국가보훈지청장이 부산지역 대의원들을 소집해 총회 참석을 독려했다.
12일 동부지방법원에서 개최된 ‘조남풍 회장 해임을 위한 임시대의원 총회 중지 가처분’ 심리에 보훈처 직원이 나타나 노조측 좌석에 같이 임시대의원 총회의 합법성을 주장했다.
13일 총회 당일에 국가보훈처 직원이 참석해 총회 과정을 관리감독하였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장 보칙(개정 2008.12.31.)제17조 (시정조치)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향군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제17조의2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등)에는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향군인회의 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개정전 제17조 (감독)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처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라고 적시되어 있다.(이 조문은 2015년 2월 국회에서 삭제되어 구체적으로 향군법을 개정했음)
따라서 개정 전 조문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포괄적으로 재향군인회 업무에 관여하고 감독할 수 있었다.
그러나 1년 전 개정안에 따르면, 수익사업에만 관리감독을 할 수 있고 그 방법은 필요한 서류를 통해서만 검사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조남풍 회장 구속 이후의 국가보훈처의 모든 향군 업무 개입은 위법과 불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보훈처가 주도하는 '향군 개혁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조남풍 회장이 임명한 임직원에 대한 해임독려 등 모두가 위법이요 월권이다. 향군을 개혁할 수 있는 곳은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국회 뿐이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가 향군법과 향군 정관에 어긋나는 행위를 계속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요,소송에 들어가면 패소할 확률이 높다.
향군의 개혁은 조금은 부족해도 향군 내 구성원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가 개입하면 또 다른 화를 불러일으킨다.
개혁은 시간이 걸려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절차적 민주주의에 순응하는 것이다.
비효율적이고 무능하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새롭게 구성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향군업무에 대한 개입이 도(道)를 넘어 법(法)을 무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위법과 월권을 자행한다면 처벌을 해야 한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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