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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아들 취업 청탁 파문,향군 개혁 외칠 자격 없다.

기사승인 2016.01.26  23: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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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국가보훈처장.사진@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와대 보고에서 청탁금지법 시행과 정착을 시킨다 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련 법률을 시행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청와대에 업무보고를 하는 마당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자기 아들에 대한 2012년 하반기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과정에 취업 청탁을 한 것이 드러났다고 한겨레신문이 1월 20일 전했다.
 
중진공의 한 전직 이사는 지난 2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012년 말 평소 잘 아는 최완근(당시) 서울지방보훈처장이 사무실에 찾아와 ‘보훈처장 아들에 대한 합격 동향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이사는 그해 면접평가에도 직접 참여했다. 또한 중진공의 한 직원은 “당시 이사님한테서 최 청장의 부탁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얼마 전에 조남풍 전 향군회장이 돈을 받고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와 돈을 받고 매관매직을 했다고 향군노조들이 고발을 하여 검찰에 구속되자마자 바로 다음날 향군회관을 찾아가 조남풍 전 향군회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압박을 하는 짓을 하였다.
 
그리고 조남풍 전 회장을 지지하는 향군 대의원들에게 임시대의원총회를 방해하지 말라고 강력한 경고장도 발송하는 짓을 하였다.

그리고 향군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하여 조남풍 전 향군회장을 강제 해임시키는 짓을 하였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행위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라는 짓을 한 것으로 한겨레신문을 통하여 밝혀졌다.

자기 아들에 대해 취업청탁을 한 것이 밝혀지는 마당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솔직히 인정을 하고 국가보훈처장 직에서 사퇴를 하기 바란다.
 
향군에 민노총에 가입하려 했던 노조의 설립도 방임하고 또 그들을 이용해서 조남풍 전 향군회장의 해임을 추진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청탁 의혹을 잡아떼기를 하고 시간끌기를 하려고 하다가는 더 망신을 당할 것이다. 
 
남의 눈에 들보는 잘 보여서 무리하게 행군을 개혁을 하려는 조남풍 전 회장을 향군노조와 향군정상화 모임이라는 유령단체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강제해임을 잘도 시켜 놓고서, 정작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다가 결국은 아들을 중진공에 취업청탁을 한 꼬리가 잡히고 말았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짓을 하면 반드시 본인의 눈에도 피눈물이 나게 되어있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진정 몰랐단 말인가?

조남풍 전 향군회장의 해임까지 일사천리로 잘 나가다가 이제는 본인이 아들의 취업청탁 문제로 국가보훈처장에서 쫓겨나게 생긴 기분이 어떠한지. 그 기분을 알면 조남풍 전 회장의 기분도 알 것이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아들의 청탁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26일 더불어민주당은 “박승춘 보훈처장은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검찰은 고위공직자 취업 청탁소로 전락한 종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을 했다.
 
지금 청년들은 취업절벽 앞에 절망하고 통곡을 하는데 국가보훈처장이 자기 아들을 중진공에 취업청탁을 해서 취업을 하게 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당장 사퇴를 하고 그 아들까지도 중진공에서 사퇴케 해야 할 것이다.
 
검찰도 이번에 중진공에 취업청탁으로 취직이 된 고위공직자 아들들을 다 밝혀내고 진실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아들들이 금수저의 직장까지 세습되는 이런 현실을 취업절벽 앞에서 통곡하는 젊은이들을 더욱 서글프게 하는 짓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고, 중진공에 고위직들의 취업청탁을 통하여 입사한 모든 금수저들을 싹 몰아내기 바란다.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는 이런 자들로 인하여 취업절벽으로 변한 것이다.
부모를 금수저로 둔 자식들은 부모의 취업청탁으로 본인도 금수저 직장을 상습 받는 사회라면 희망이 없는 절망스러운 사회라 할 수 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아들을 취업청탁한 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수사해서 구속해야 할 것이다.

조남풍 전 향군회장의 일심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추정 원칙도 무시하고 해임시킨 장본인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다.

자기 아들은 중진공에 취업청탁을 하여 취업을 시켰다면 죄 값을 받아야 할 것 아닌가?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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