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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안행위 의결,분구 19개 통합 9개

기사승인 2016.02.28  23: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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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작년 7월 15일 출범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정 제출기한인 작년 10월 13일을 훌쩍 넘아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했다.

개정안은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1로 하고, 예외는 인정하지 않았다.

지역구는 국회의원 253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했으며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하고, 인구기준일은 지난해 10월 31일 현재로 명시됐다.

획정안에 따르면 분구 지역은 16개, 통합 지역은 9개이며, 이밖에 구역조정 5곳과 자치 구·시·군 내 경계조정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 6곳이다.

경계 재조정과 관련해선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인구 비율(인구비례 2대 1)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치구·시·군이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 전체를 합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완전한 지역구를 구성하지 못하면, 인접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해 구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또 지역구 획정 시 인구 비율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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