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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트럼프 관세 정책에 위기에 몰린 기업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기업잡는 법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이재명은 기업 살린다고 약을 주고 민주당은 기업 잡는 상법 재개정 노란봉투법을 추진하여 기업잡는 병을 주고 있다.
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열흘도 안 돼 더 강력한 추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의 주가 상승과 정권 지지율 상승이 상법 개정 효과라고 보고 더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1년 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사 선출 때 주식 1주당 의결권을 특정 이사에게 몰아주는 집중투표제 등을 상법에 담겠다고 한다.
자사주를 소각해 발행 주식 수를 줄이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자사주 소각은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는 아무 역할도 못 한다. 정상적 기업이라면 자사주를 매각해 그 자금으로 신규 투자를 늘려 경쟁력을 높이려 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 경제에 더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주가도 올린다.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은 대부분 대주주 지분율이 낮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면 외국계 펀드의 경영권 위협을 당하게 된다. 경영권이 외국인에 넘어간다면 근로자와 주식을 가진 사람이 결국 피해를 본다.
집중투표제는 1주를 갖고 있는 주주가 이사 3명을 뽑을 때 3표를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어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집중투표제로 선출된 이사가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지나치게 대변할 경우 이사회의 정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선진국들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지 않고 기업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고 있다.
대주주 횡포를 막자고 개정한 상법이 기업을 잡아먹어
상법 개정은 일부 악덕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액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쪼개기·중복 상장이나 쥐꼬리 배당처럼 등 소액주주 피해를 막자는데 있으나 결국 기업잡는 법으로 변질 되고 있다
상법은 증시에 상장된 2600여 기업뿐 아니라 비상장 기업까지 합쳐 100만여 법인에 모두 적용되어 애꿎은 기업까지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다.
치열한 국제 경쟁 사회에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 그런데 이재명 말 한마디에 투자자 노동자 이익만 대변하는 법을 만든다며 살아남을 기업은 없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문재인이 망친 마차가 말을 끄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이어 기업잡는 법을 양산하여 나라경제를 쑥밭은로 만들고 있다. 이재명 퍼주기에 나라빚은 급증하고 민주당의 기업잡는 법에 망국 경제의 길을 가고 있다.202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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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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