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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자 지급, 8월말에 시작해 9월11일까지 완료예정

기사승인 2019.08.21  18: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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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다가오면서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관심사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국세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받았다.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종전 처럼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받는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확대 되었다. 또한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2018년 지급액이 1조 2천억 였던것과 비교하면 2019년에는 근로장려금 예산이 4조 9천억원으로 약 4배 정도 증가했다.
 
2019년 근로장려금이 대폭 증액되어서 현재 170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수혜 대상 또한 대폭 증가되었다.
 
2019년 근로장려금은 지급액도 인상 됐다. 단독가구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가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됐다.
 
한편 추석이 다가오면서 2019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자 지급일이 관심사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식적으로는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9월말까지 지급된다.
 
2018년에는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열흘 앞서 9월10일 전후에 시작해 추석 전인 24일까지 지급완료 되었다.

올해 추석은 작년보다 열흘 정도 빨라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신청순서에 따라 8월말부터 시작해 9월11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국세청이 현금지원을 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경기부양을 시킨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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