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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반박, "예천양조에 재계약 조건으로 150억 원 요구한 적 없다“

기사승인 2021.07.22  2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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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영탁막걸리 로고
트로트 가수 영탁(38)이 ‘영탁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에 거액의 계약금을 요구했다는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영탁 소속사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영탁 측을 대리해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해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며 “영탁 측은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세종은 “예천양조는 2021. 7. 22. 본건 협상에 대해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습다.”고 반박했다.
 
이어 “예천양조(백구영 회장)는 2020년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하였으나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하였다.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2021. 3.경부터 협의가 시작되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쌍방 협상을 통해 2021. 4.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때 영탁 측이 제안한 금액이나 쌍방 사이에 협의 중이던 조건은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이 전혀 아니었다. 이후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 동안 연락이 없었는바, 법무법인 세종과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말했다.
 
세종은 “이후 예천양조는 쌍방이 협상 시한으로 정했던 2021. 6. 14.에 이르러 갑자기 대리인을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후 이메일로 “상표 ‘영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입장” 통보라는 문건을 법무법인 세종에 송부하였는바, 그 내용은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며 ” 영탁 측은 사전에 예천양조로부터 미리 통지를 받은 바 없이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받게 되어 몹시 황당하였고, 예천양조의 일관성 없는 모습에 다시 한 번 놀라게 되다. “ 고 설명했다.
 
이어 “ 예천양조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시작된 본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한 모습도 아닐 것이다.”고 주장했다.
 
세종은 “영탁 측으로서는 가수 영탁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본건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믿는다. 또한 예천양조 스스로도 입장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듯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인바, 이 점에 대해서도 오인 또는 혼동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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