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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 재산, 확정된 별건 형사 기록의 증거 능력, 공직자윤리법의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4·10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6600㎡ 땅을 담보로 한 5억5000만원 채권과 차명 계좌에 보유한 주식 현황 등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 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의원 캠프 선거사무장 출신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강씨와 함께 기소된 신 의원 보좌관 심모씨에겐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2023년 말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 100대를 주면서 성별·연령·지역을 꾸며 신 의원을 지지한다고 중복 응답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의 당선을 위해 강씨가 이씨를 매수했다는 얘기다. 신 의원은 당시 경선 경쟁 후보였던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을 1%포인트 정도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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