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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자문위,"방첩사령부 해체“ 권고

기사승인 2026.01.08  19: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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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령부
"수사,신원조사,방첩,보안 기능 전체 이관·폐지“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8일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핵심 기능을 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가칭) 등에 이전하는 방첩사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 안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방첩사를 폐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977년 창설된 국군보안사령부 이후 기무사와 방첩사를 거쳐왔는데, 약 50년 만에 ‘원’ 수준으로 격하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홍현익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방첩·보안 재설계분과위 위원장 겸임)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방첩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홍 위원장은 “단일 기관에 방첩정보수집·안보수사·보안감사·신원조사 등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방첩사가 권력기관화됐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했다.
 
민관군 자문위 권고안에 따르면 방첩사 핵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나눠 갖는다.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방첩 기능은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산·사이버 보안 업무를 맡도록 했다. 현행 방첩사가 ‘원’ 수준으로 격하되는 것이다.
 
기존 방첩사령관은 현역 중장이 맡아왔는데, 원으로 격하하면서 수장은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편성하라고 자문위는 권고했다.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하는 ‘중앙보안감사단’이 맡는다.
 
중앙보안감사단은 방첩사가 해온 장성급 인사 검증 기능도 건네받는다. 다만 인사첩보·세평수집·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자문위 권고안이지만 이 틀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방첩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방첩·보안·수사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보안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방첩이 내사하고, 필요시 수사로 이어져야 ‘골든 타임’ 내에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해당 기능은 국방안보정보원(방첩)·중앙보안감사단(보안)·조사본부(수사)가 나눠 갖게 됐다.
 
민관군 자문위는 이에 대해 “수사·정보·보안 기관 간 업무를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고 했다.
 
군 소식통은 “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뿔뿔이 흩어놓은 뒤 협의체라는 옥상옥 구조를 통해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기존 방첩사 체제보다 기민한 대응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보 분야 전문가는 “보안과 방첩을 분리한 정보기관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자문위는 이날 민주적 통제 강화도 강조했다. 국방안보정보원 수장을 민간인으로 하는 것과 함께 국방안보정보원 내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국방안보정보원은 국회에 정기적으로 업무 보고도 하게 된다. 또 국방부 내에 국장급 ‘정보보안정책관’(가칭)을 신설, 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 및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라고 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 편성안을 마련하고 올해 내 완료를 목표로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첩사는 국가 전복·테러·간첩 작전·방산 스파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억제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여권은 방첩사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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