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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전 장관 징역 5년 구형

기사승인 2022.12.02  20: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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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조국에게 징역 5년,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31)씨에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시절 장학금을 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해선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인 2017년 5월 이후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유급을 당하는 등 장학금 수령 자격에 미달했는데도 노 전 원장으로부터 세 학기에 걸쳐 장학금 600만원을 받게 한 혐의다.
 
또한 2017~2018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아들 조원(25)씨와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연세대·고려대·충북대 등에 제출한 혐의 등(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으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또 민정수석 재직 때인 2018년 8월 당시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금품·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같은 달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중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선 부정한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고, 실제 인턴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라고 부인해 왔다.
 
유재수 전 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감찰을 정상적으로 종료한 뒤 유 전 시장의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금융위에 포괄적으로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해 왔다.
 
이로써 2019년 8월 이후 조 전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뒤 시작된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심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지난달 18일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씨 표창장 위조 등 또 다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2월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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