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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며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장관은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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