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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부장판사에게는 ‘공평의 저울’이 없다

기사승인 2023.09.28  20: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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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결정을 내린 유 부장판사를 개인적으로라도 규탄하고 싶은 심정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지난 27일 새벽2시 23분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장기각’ 소식이 전해졌다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눈과 귀를 의심했다. 이재명 같은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악한 자가 구속이 안 된다면 세상천지 어느 누구를 감히 구속시킬 수 있단 말인가.
 
진보성향이 짙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검찰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을 27일 새벽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800자가량인 장문의 기각 사유에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소명된다고 판단했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위증교사’가 바로 ‘증거인멸’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한 그 말 자체가 모순이다. 이는 이기 때문이다.
 
앞서 박영수, 이성만, 한동훈 주거침입 더 탐사 강진구 기자, 이홍우, 그리고 민노총 간부들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는 권순일 후배인 부장판사다. 유 부장판사는 권순일과 고교, 대학 선후배로 밀착된 관계이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아파트 특혜개발 공사의 사업 참여부분은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은 되나, 직접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백현동 아파트 특혜개발에 이재명 대표가 관여 한 것으로 상당한 의심이 된다면서도 방어권을 배제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말을 돌리면서 혼란을 자초했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위증교사혐의는 소명 된다고 했다.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다 면 이것이 바로 증거인멸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한 푼의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고, 도주우려도 없고 증거인멸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수사를 하면서 비리가 차고 넘치는 이재명은 기각이라니. 참으로 온 국민들은 이번 판결을 보면서 망연자실할 뿐이다.
 
공평의 저울이 무너져
 
이를 보면서 법의 상징인 ‘공평의 저울’의 깊은 뜻이 무엇이고 왜 공평의 저울이 헌법의 상징이 되었는지 의심스럽고 혼란스러워진다. 앞서 대장동 50억 클럽의 박영수를 1차 기각했었고, 이성만, 한동훈 주거침입 더 탐사 강진구 기자, 이홍우, 그리고 민노총 간부들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는 권순일 후배인 부장판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장 총애했던 최측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이 굴하지 않고 기소해서 다 실형 살게 했다. 이 정도 기각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유죄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검사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번에도 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검찰이 반드시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다시 세워 죗값을 치르게 할 것으로 믿는다. 검찰에게도 한 마디하고 싶다. 부정비리 부패로 연루된 피의자, 세상을 들썩였던 이재명 수사를 어떻게 이리 허술하게 대비해 많은 국민들을 허탈감에 빠뜨리게 했는지 원망스러울 정도다.
 
결국 사법부의 ‘공평의 저울’은 없어졌다는 말인가. 믿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리 진보 쪽으로 기우려진 판사라도 이념적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판사의 결정에는 승복할 수밖에 없지만, 잘못된 결정을 내린 유 부장판사를 개인적으로라도 규탄하고 싶은 심정이다.
 
사기 치던 자가 또 사기로 기사회생
 
인생 전체가 거짓이고, 사기 치던 자가 또 사기로 기사회생하면서 국민을 농락했다. 일단 구속은 면했지만, 그 많은 죄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짜 의혹만 가지고도 일주일에 4번을 재판받은바 있다. 이재명도 일주일에 4번 이상 재판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것은 삼 세 번이다.
 
이재명은 권순일에 의해 한 번 살고, 이번에 유창훈 판사에 의해 두 번째 살았다. 다음 세 번은 삼신 아웃이다. 삼 세 번은 죽는 거다. 야당 대표를 빌미로 힘과 권력(다수의석)을 빌려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농락하고 이용하는 사람을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구속시킬 수 없다고 하다니,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이재명을 지켜보면서 저렇게 뻔뻔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던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고, 누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했던 것일까. 그래서 이재명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한 것일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혐의자들이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더욱이 이를 계기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 더욱 우려 된다. 한술 더 떠 법무부장관을 책임을 물어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검찰이 제시한 범죄 혐의 일부는 소명
 

아무리 국회가 ‘힘의 정치’라 해도 만만치 않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제시한 범죄 혐의 일부가 소명됐다고 판단해서다.
 
이 대표는 향후 불구속 상태로 위증교사 혐의 등 관련 재판을 매주 받게 된다. 핵심 쟁점인 뇌물 및 배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일단 승기를 잡았으나 총선을 앞두고 당 대표가 법원을 드나드는 모습은 민주당에는 부담 요소다. 지금 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상식이하의 사태를 유발한 유 판사를 양심과 법을 팔아먹은 ‘매판 관’으로 보고 있다.
 
유창훈 판사의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이재명 영장 기각은 나라와 국민들로부터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사법방해를 한 이재명에게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한 판사는 어쩜, 이재명의 사법방해를 방조한 공범, 사법권 남용을 한 죄인으로 단죄될 수도 있다.
 
이재명의 영장을 기각시킨 유창훈 부장 판사는 ‘애국국민들은 조용하고, 관대하지만, 선(線)을 넘는 불의(不義)에는 드센 개 딸들보다 열배, 백배 폭발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국사태 시 100만이 넘는 애국 국민들이 연일 광화문 광장에 나가 조국을 규탄하고 결국 끌어 내린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의 기각판결이 진심으로 정의에 기반 하는 소신의 판결인 지 유 부장판사에게 묻고 싶다. 2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재명 하나로 몸살을 앓으며, 진저리를 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왜 이재명과 연루된 사람들이 극단의 선택을 하고 귀한 생명줄을 끊었을까. 그리고 이재명과 연루된 측근(從犯)들이 모두 구속 수감되었을까? 그런데 정작 그 우두머리로 책임질 당사자(正犯)는 기각이 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팬덤에 매몰된 사람들, 점점 악의 굴레, 블랙홀로 빠져들어 인간의 가치마저도 망각하며, 이재명교주를 떠받드는 저들의 함성에 공감하는 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 혹자는 이를 두고 유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의심하기도 한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를 포기하는 조직이 아니다. 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그런데 기각됐으니 앞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욱 검찰의 명예를 걸고 악착같이 수사할 것이 분명하다. 이재명의 여죄까지 다 찾아내고, 증거를 확보해서 옴짝달싹 하지도 못하게 할 것으로 믿는다.
 
구속영장은 신병확보의 수단일 뿐, 진실과 실체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의 범죄는 중대 사건에 해당될 뿐 아니라,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 했으니 이것 하나만으로도 당연히 구속 했어야 마땅했다.
 
더욱이 이재명의 범죄행위의 ‘종범’들 21명이 구속되어 있는데, ‘정범’인 이재명이 구속이 안 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보강수사를 잘 해서 (이 대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 관련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중략)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총장은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가 ‘정치적·표적 수사’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번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결정 내용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 라며 수사에 큰 차질이 없을 거라고 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부인했다.
 
한 장관은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굳은 의지를 보였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재명이 분명 계속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며 감시하고 있다. 그럴수록 그의 죄만 더 두텁게 쌓여갈 것이다. 언젠가는 징벌의 날이 오리라 믿는다. 정의가 살아있는 한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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