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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겸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등 6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출국금지는 2023년 12월 처음 이뤄졌고 이후 세 차례 연장됐다”며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실과 외교부 관계자들은 2024년 3월까지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무부도 몰랐던 게 분명하다”며 “대통령실이나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사전에 알았다면 세 차례에 걸친 연장 조치가 과장 전결로 손쉽게 처리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전임 호주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그 자리에 이 전 장관을 속된 말로 ‘꽂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방 협력이 중요한 호주에 전직 국방부 장관인 이 전 장관을 보내는 정책적·정무적 판단에 따라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을 형법상 ‘도피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사는 소재와 신분, 임지가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지위”라며 “대사로 부임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의 도피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별히 이 전 장관에 대해서만 인사 검증과 공관장 자격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출국금지 해제 역시 박 전 장관의 외압 때문이 아니라, 출국금지심의위원들이 공수처의 의견과 당시 수사 진행 상황, 이 전 장관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봤다.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춰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등 공수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12월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이듬해 3월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 이후 ‘도피성 출국’ 논란이 커지자 11일 만에 귀국해 대사직에서 물러났다.
조 전 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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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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