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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관리 팔당호 수변구역, 별장에 수십 명 모여 파티

기사승인 2024.10.07  16: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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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이석리 4-13에 위치한 별장에 차량이 즐비하다. 도로변 불법주차에도 단속이 없다. 사진@푸른한국닷컴
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는 한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한강유역환경청 관리 수변구역인 광주시 이석리 4-13에 위치한 별장에서는 매주 수십명이 모여 한강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이 보고되고 있다. 이 지역은 한강의 수질 보호와 생태계 보존을 위해 관리되는 구역으로, 불법적인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제보를 받고 본지가 찾아간 문제의 별장에서는 주말마다 대규모 인파가 모여 바비큐와 음주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는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며, 이는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
 
현지 주민과 환경 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환경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협조와 함께, 관계 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팔당호. 사진@카카오지도캡처
광주시 이석리 4-13에 위치한 별장이 팔당호 수변에 바로 붙어 있으며 인근에 이 건물만 하나 있다. 사진@카카오지도캡처
팔당호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광주시, 양평군, 하남시의 경계에 위치한 호수로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여 한강으로 향하는 길목에 1973년 팔당댐을 설치하며 생긴 인공의 담수호이다.
수도권 지역에 취수를 보내는 광역 상수원이다. 이로 인해 인근 지역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호수의 유역 면적은 23,800km2이며, 만수위 때 수면 면적은 36.5km2이다. 저수용량이 2억 4,400만t이다. 하루당 260만t에 이르는 호수의 용수가 팔당호 취수장을 거친 뒤 수도권에서 이용되고 있다.이는 수도권 전체 취수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팔당호와 인접 지역은 환경부에 의해 '특별대책지역' 중 하나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농사, 공장, 식당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온갖 오염물질 배출이 제한되고, 수영, 세탁 등도 금지되고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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