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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팔당호 수변구역 건축물 매수해 수질오염원 제거해야

기사승인 2024.10.08  19: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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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이석리 4-13에 위치한 별장에서 주말마다 바베큐파티,음주가무등이 벌어지고 있다. 도로변에 주차해 있는 차량들로 사고의 위험이 있다. 사진@푸른한국닷컴
주말마다 대규모 인원이 모여 바비큐 파티, 음주 등을 벌이는 행태 막아야
 
한강유역환경청 관리 수변구역인 광주시 이석리 4-13 일대 수변구역에서는 매주 수십 명이 모여 불법 활동을 벌이며 한강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지역은 한강유역환경청의 특별 관리 아래 있으며, 수질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중요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팔당호와 인접 지역은 환경부에 의해 '특별대책지역' 중 하나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농사, 공장, 식당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온갖 오염물질 배출이 제한되고, 수영, 세탁 등도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불법 행위로 인해 한강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관련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별장에서는 주말마다 대규모 인원이 모여 바비큐 파티, 음주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러한 모임 중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 오염물질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한강으로 유입되어, 한강의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다.
 
특히 플라스틱과 같은 비분해성 쓰레기는 강물의 흐름을 막고 수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어류와 수생 생물들의 서식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강 주변의 생태계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물론 환경단체들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 이석리 4-13에 위치한 별장이 팔당호 수변에 바로 붙어 있으며 인근에 이 건물만 하나 있다. 사진@카카오지도캡처
팔당호 인근에 이 건물만 하나 있다. 사진@카카오지도캡처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에 위치한 위 거론된 별장은 팔당호 수변 태허정로에 유일하게 위치해 있다.
 
따라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한강수계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19~'23)에 따라 이 건물을 매수해 팔당호의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다.
 
실제 2023년 4월 한강유역환경청은 ‘토지매수사업 현장상담반’을 발족해 북한강, 남한강,경안천 등의 수질 보호에 나섰다.
 
토지매수사업은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변구역 등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을 국가가 매수하여 수질오염원을 제거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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