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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경규 공황장애 약 복용 운전 수사 마무리 단계

기사승인 2025.06.30  19: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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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경규
방송인 이경규 씨(65)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경찰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뒤 운전한 이 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경찰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이 있고, 목격자 진술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있고, 피의자 신문 조사 내용이 있어서 이걸 토대로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 씨가 운전석에서 내린 뒤 비틀거리며 차도로 걸어가거나, 주차 중 버스와 접촉 사고를 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씨는 이달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골프장 주차장에서 자기 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나갔다. 이 씨는 자신의 차와 차종, 색깔이 똑같은 차를 혼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소유주의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이 씨를 확인한 뒤 약물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서 이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처방약이라 하더라도 집중력이나 판단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한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오후 9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씨를 정식 입건하고 소환해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 1시간 45분 동안 조사했다.

조사 후 이씨는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이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경규는 10년 가까이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고 당일에도 병원 진료를 위해 처방약을 복용한 상태였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국과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선 “마약 성분이나 대마초는 없었고, 평소에 복용하던 약 성분이 그대로 검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혐의도 인정했기 때문에 추가 조사할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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