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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김건희 여사. 지난 6일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하고 있다.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민중기 특검이 청구한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된 첫 사례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과 김 여사 측은 증거인물 우려 등을 두고 4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후 오후 2시 35분쯤 심문이 마무리됐고 김 여사는 앞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김 여사는 전날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남부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무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일반수용실로 이동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 구치소에 전달된 후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측은 일반수용자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김 여사는 여성 미결수가 여름에 입는 수용복을 착용했고, 수용번호를 부여 받았다.
김 여사는 수용자 식별에 필요한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 뒤 칫솔, 수건 등 생활용품을 받아 독거실로 이동했다. 김 여사는 전직 영부인인 점을 고려해 안전상의 이유로 독방에 배정됐다.
김 여사는 오는 14일 구속 이후 처음으로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검은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최장 20일간의 구속 기간 동안 추가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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