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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충북지사 |
[서원일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1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기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미 적법한 공고와 접수,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김 지사를 배제하고 추가 공천 신청 절차를 진행한 공관위의 결정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의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 일정은 전면 중단됐으며, 당은 경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 사태는 지난 1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하고 추가 공천 신청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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