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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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